태민맘 2012.07.06 16:03

조퇴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조퇴에관한 내용은 없고요

조퇴 4회 이상 하면 연차를 1일 공제했습니다.

조퇴로 인한 연차공제가 위법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연차 공제한거는 어찌해야하나요?  걍\ 넘어 가도 되는지요?

아님.. 전에꺼도 다 체크해서 당월급여에서 공제해야하나요?

그럼.. 조퇴를 했을경우 임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퇴를 4회했을경우 1일 급여 공제를 해야하나요?

아님 조퇴 할때 마다 급여 공제를 해야하나요?

1일 급여 공제시 여성분은 생휴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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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근로 미제공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조퇴 0회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조퇴근을 잘못 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로 처리하는 것 또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으로 조퇴가 아닌 반차의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휴가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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