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뽀뽀 2012.07.08 18:19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운영상의 여려움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장이 등록되어 수입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하더라고  개인사업장 수입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는건가요?

근로소득받은지는 6년되었고, 개인사업장 등록된지는 1년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어있을뿐, 실질적인 운영은 친척분이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여부와,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는건지...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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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퇴직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비록 명의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후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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