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 2012.07.09 11:26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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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가산휴가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년도 2012.6.5.-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3.1.1.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1.1. 1년차, 2015.1.1. 2년차, 2016.1.1. 3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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