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 2012.08.08 | 4598 | |
기타 |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 2012.08.08 | 2237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2.08.08 | 900 | |
근로계약 |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 2012.08.08 | 3322 | |
노동조합 |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 2012.08.08 | 1919 | |
기타 |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 2012.08.07 | 1645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 | 2012.08.07 | 3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 2012.08.07 | 5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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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가산휴가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년도 2012.6.5.-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3.1.1.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1.1. 1년차, 2015.1.1. 2년차, 2016.1.1. 3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