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 2012.07.09 11:26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가산휴가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년도 2012.6.5.-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3.1.1.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1.1. 1년차, 2015.1.1. 2년차, 2016.1.1. 3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2.07.17 1254
근로시간 근로일 계산 1 2012.07.17 1511
임금·퇴직금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2012.07.17 2763
기타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2012.07.16 1449
임금·퇴직금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2012.07.16 1419
고용보험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2012.07.16 2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40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8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