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가산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12. 6. 5일에 입사했다면
가산휴가 1일이 붙는 시점이
2014. 1. 1 인가요 2015. 1. 1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4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1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63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9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9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40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8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7.14 | 1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
노동조합 |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 2012.07.13 | 18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2 | 2012.07.13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 2012.07.13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가산휴가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년도 2012.6.5.-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3.1.1.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1.1. 1년차, 2015.1.1. 2년차, 2016.1.1. 3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