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이 있어 계산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50만원+수당 6만원 입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무급보건휴가를 사용하여 실수령액은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 150만원+수당 6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보건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 가능)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출산휴가 또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생리휴가 및 평균임금의 취지상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