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준아빠 2012.07.11 11:06

저희 장인어르신께서 회사를 정년퇴직하시고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7/7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계셧고 회사에서도 이사실을 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중쓰러지신게 아니고 집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셧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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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출혈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러므로 해당 질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거나(서비스직 근로자가 고객과의 다툼, 최근 업무변동등) 업무의 양이 최근 증가하였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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