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르신께서 회사를 정년퇴직하시고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7/7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계셧고 회사에서도 이사실을 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중쓰러지신게 아니고 집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셧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저희 장인어르신께서 회사를 정년퇴직하시고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7/7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계셧고 회사에서도 이사실을 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중쓰러지신게 아니고 집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셧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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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 2012.08.08 | 4598 | |
기타 |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 2012.08.08 | 2237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2.08.08 | 900 | |
근로계약 |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 2012.08.08 | 3322 | |
노동조합 |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 2012.08.08 | 1919 | |
기타 |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 2012.08.07 | 1645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 | 2012.08.07 | 3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 2012.08.07 | 5279 | |
여성 |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 2012.08.07 | 13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 2012.08.07 | 19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12.08.07 | 2305 | |
기타 | 주40시간 근무제? 1 | 2012.08.06 | 1626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 2012.08.06 | 1411 | |
임금·퇴직금 |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08.06 | 130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 2012.08.06 | 36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930 | |
임금·퇴직금 |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 2012.08.06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2.08.06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출혈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러므로 해당 질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거나(서비스직 근로자가 고객과의 다툼, 최근 업무변동등) 업무의 양이 최근 증가하였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