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0731 2012.07.11 16:44

퇴사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6월 24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 수행과 사장의 태도 등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2-3개월의 기간으로 퇴사를 하였고 제가 2달 근무하는 동안에도

5명의 직원이 짧게는 이틀 근무 길게는 2달 근무를 하고 무단퇴사 혹은 정식 퇴사 절차를 거쳐 퇴사했습니다.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탓에 사장의 지시하에 모든 업무가 진행되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 사장과 직원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장은 '바보같다',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너'라는 호칭을 쓰며 호통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6월 24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은 '좋다. 잡지 않겠다.' '다음 사람을 빨리 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마지막 주 한달은 회사 행사로 바빴고 7월 둘째 주는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7월 2일정도에 '사람을 빨리 뽑아달라고 요구했고, 사장은 저에게 7월 말까지 다니라고 했지만 그럴수 없다고 하자

7월 16일이 두달째라면 그때까지 나오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장의 행동과 얘기를 들어보면 16일날 보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한다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 편지를 쓰고, 다음 직장에도 편지를 보낸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16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장에게 받은 폭언에 관해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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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떄에는 사직서 제출로부터 1임금 지급기일(약 30일)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임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폭언의 경우 그 수위 및 형태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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