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12.07.11 17:19

서울시내버스 운수회사입니다.

운전직 채용으로 입사전 각 노선과 운전실습등 전반적인 교육을

약 2 ~ 3주  초보자는 한달정도

대 시민서비스.  정류장(노선)숙지. 차량운전정도. 차량(고장시 대처등 전반적인)관리

등등을 교육 받은 후 시험을 거쳐

입사가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의 별도로 교육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사원이전 이기도하지만 실질적인 시내버스로 운전하면서 실습을 통해하는 교육이랍니다.

별도로 사규나 다른 규정에 없으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 무급으로 교육을 해야하는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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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지만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용기간 중 교육시간 및 버스 운행시간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으며(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중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시용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시 객관적인 기준등에 의하여 본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과실 또는 불확실한 사유등으로 본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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