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IT 개발자로 해당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올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2007년 6월 1일 입사하여 2009년 8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선 퇴사 처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다시 재입사할거니 나중에 정말 퇴사할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원후 2009년 11월 4일부로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처리시 재입사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이번에 퇴사하는 사유는 휴일없이 1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철야와 야근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근거자료등이 없습니다. ( 출근기록표 , 월급 명세서등.. )
    IT근로자이다보니 출퇴근도 일정치 않고 또한 이에 대해 기록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를 확인해보니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적용된다고 들었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증빙할수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오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5년을 넘게 다니면서 단 한명도 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사람들도 그게 안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자리잡혀있어 시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요..

4.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 1~2개월 이후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제가 알기로는 14일 전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이해는 할려고 하는데 지급도 바로 안되고.. 언제 보내준다는 확답도 없고..사장과의 통화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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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떄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9.8.자로 퇴직 처리가 되었다면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되며 2009.4.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2009.4.부터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번복할 경우 소멸시효 경과등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시간 과다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최근 3개월 이상 연장근로가 갑자기 증가하여 한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사와 동시에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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