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무짱 2012.07.12 15:00
제가 파견근로직 사원이고요
내년 3월9일까지 계약 기간이 2년만료되는데요,
12월 초에 국가시험이있어서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7월 말까지 일하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인 선생님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셨다가 17일부터 출근이라
오티가 없으니 이 부서는물론 아얘 일을 할 수 없다면서요.
전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8월첫째주까지.
그런데도 그냥 16일까지만하라고 어차피 그만둘거 조금일찍 그만두는거라고 생각 하라더라구요.
이제 여름휴가비도 7월말경에 나오고 해서 받고 그만두겠거니 했는데
저에게 오늘 공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 그럼 휴가비도 못받나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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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되어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비록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근로자가 먼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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