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2012.07.12 22:4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무 (11년 11월 ~ 12년 7월)까지 근무시 미사용한 년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포괄임금계약)에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내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수당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30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10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8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기타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8.03 3872
임금·퇴직금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2012.08.03 167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8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4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32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