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붕 2012.07.13 17:11

1. 근속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 계산방법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201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6월 1일에 퇴사한 경우

-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 1일에 퇴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산정은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1일 까지 11개월 만근으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 미사용시 11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1일 까지 11개월 만근으로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 미사용시 11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산정은

- 2011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만근월분 6개를 포함하여 7.5개(15개*184일/365일)

  2012년 1월 1일 ~ 2012년 5월 31일 까지는 만근월분 5개.  따라서  총 7.5개+5개 = 12.5개 발생 - 미사용시 12.5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1일 까지 11개월 만근으로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 미사용시 11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두 가지 경우 모두 11개월 근무했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갯수가 차이가 나는데

연차수당 기산일이 입사일인지 회계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앞에서 연차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입사일은 다르지만  근속기간이 같은 2명의 근로자에게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가갯수 산정하는 경우

갑) 입사일 2009년   3월 1일,  퇴사일 2012년   1월 31일 (1년 11개월)

을) 입사일 2010년 12월 1일,  퇴사일 2012년 10월 30일  (1년 11개월)

 

갑의 경우

2010년 2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2011년 1월 1일  연차 13.72개 발생(15일 * 334일/365일)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1년분) ,   총 13.72개+15개=28.72개

을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2011년 1월 1일  연차 1.27개 발생(15일 * 31일/365일)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1년분) ,   총 연차갯수 1.27개+15개=16.27개

 

2012년 1월 1일 부터 퇴직일까지는  1년미만 근속이라 연차휴가 미발생

 

갑과 을을 비교하면 동일한 근속연수인데도 불구하고 12.45개가 차이가 납니다.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차 산청을 하면 갑과 을 둘다 1년분에 해당하는 15개씩만 발생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45개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계산이나 적용방법이 잘못되었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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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 중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동일한 근속기간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2. 귀하가 계산한 방식(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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