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인생 2012.07.16 16:09

작년에 아웃소싱 업체로 입사한 직원분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승계 되어서 저희 회사로 입사되었습니다. 한분이 퇴사를 했는데 이분 업체 입사일이 2011.1.17일이고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두달에 한번씩 상여가 지급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분은 올해 회사에서 3번 지급받았고 작년 아웃소싱 업체에서 2회 지급되었구요..상여금 같은 경우는 1년간 받은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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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상여금 계산시에는 임금 체계가 변동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계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산정은 통상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다만, 음력 기준(설, 추석등)으로 상여금 지급되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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