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2.07.17 11:59

노동OK 질의회신내용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직책상 이사(임원)입니다.

2. 본사 소속으로 지점업무(전반)와 중국현지법인(총괄) 업무를 겸하며 본사에서 임대한 A법인(대표이사 동일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A법인 업무도 봐주고 있습니다.

3. A법인 부동산은 본사 소유로 A법인에 임대,  유지관리하며 지점 바로옆 위치하고 있습니다.

4. 급여는 본사에서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단협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7항에 “허가없이 개인적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회사에 취직하여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조합원은 아님)

6. 허가가 있었으므로 A법인에 상주하며 지점은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창고 등으로 임대관련, 화물용 승강기, 전기, 건물유지, 방화 관리업무 등을 봅니다.

7. 지점 임대수입은 본사 수입금액으로 모두 계상됩니다.

 이 경우

1. 규정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 위반사항? 에 대한 답변과

2. A법인 업무를 보는데 왜, 우리(본사)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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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업금지 조항은 사용자에게 성실히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점등을 우려하여 취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타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 지시에 따른 근로제공)
     
     계열사간 파견의 형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계약 당시 근무지, 근무형태등을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형태 변경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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