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궁금 2012.07.17 16:39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가 2012.1.1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기재를하고 그중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렇다면 1년 갱신시 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자들마다 입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근로계약서 만료되는 시점에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조정으로 1년에 한번 같은시기에 전체 조정된다면 조정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계약단위 끝날때마다 새로 쓰고 해야하면 너무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요?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는다면

급여 인상시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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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이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인상 기간이 상이할 때에는 각각 변경시마다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기간을 임금 인상 기간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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