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udrns 2012.07.18 10:00

안녕하세요.

연봉재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1년 단위로 연봉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작년보다 상승한 연봉으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서명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지급일이 가까워져서 회사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작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규정 밖에는 없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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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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