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로미 2012.07.18 13:15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계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11년 6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주 약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한달 약 35만원)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회사의 요청으로 올해 8월부터는 주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한달 약 26만원)

복잡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니 이 회사는 정직원이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제가 올해 말 12월에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제 퇴직금은 얼마가 나오는 것인가요?

일단 주12시간 일한건 퇴직금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주16시간 일했던 그 때 기준의 3개월인가요.

아니면 그만두는 시점의 주 12시간일했던 3개월 평균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로였던 근로자가 1년 후 15시간 미만이 될 때의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비록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 역산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을 떄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4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9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5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11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30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10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8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