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2.07.18 17:1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08.31 주 30시간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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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계산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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