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2012.07.18 19:28

안녕하세요?

2002년 10월입사하여, 2012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당사 특성상, 연차나 월차에 대하여 사용할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매년 3일정도 여름휴가가 있슴. 전직원공통)

월급명세서에도 근무기간동안 연말에 연차수당이라든가 어떤 명목으로도 연차는 받은년도가 전혀없는데

퇴직시 지난 근무기간중의 비 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직금 수령시 받을수 있나요?

혹시, 받을수 있으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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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휴가이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귀하의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 통장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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