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잔업이란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당연한것처럼 잔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잔업포함 12시간일을 했는데
퇴근안시키고 계속 잔업을 강요합니다. 밤 11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퇴근한다고해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 원래 잔업이란 동의를 구한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당연한것처럼 잔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잔업포함 12시간일을 했는데
퇴근안시키고 계속 잔업을 강요합니다. 밤 11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퇴근한다고해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 2012.08.08 | 3322 | |
노동조합 |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 2012.08.08 | 1919 | |
기타 |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 2012.08.07 | 1645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 | 2012.08.07 | 3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 2012.08.07 | 5279 | |
여성 |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 2012.08.07 | 13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 2012.08.07 | 19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12.08.07 | 2305 | |
기타 | 주40시간 근무제? 1 | 2012.08.06 | 1626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 2012.08.06 | 1411 | |
임금·퇴직금 |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08.06 | 130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 2012.08.06 | 36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930 | |
임금·퇴직금 |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 2012.08.06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2.08.06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1810 | |
노동조합 |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 2012.08.05 | 1589 | |
해고·징계 |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 2012.08.05 | 1828 | |
휴일·휴가 |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 2012.08.03 | 40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 2012.08.03 | 3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였을 때엔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