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12.07.20 00:33

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시마다 성의있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육아휴직중으로 최근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해석과 관련

저희 회사(공무원이 아님)에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만약 승진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경력기간만을 기준으로 승진시켜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번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혼동스러워 하는것 같아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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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서관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승진요소기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 보수등에 관한 것과 별개로 통상근로자의 승진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승진요소기간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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