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12.07.20 00:33

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시마다 성의있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육아휴직중으로 최근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해석과 관련

저희 회사(공무원이 아님)에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만약 승진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경력기간만을 기준으로 승진시켜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번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혼동스러워 하는것 같아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서관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승진요소기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 보수등에 관한 것과 별개로 통상근로자의 승진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승진요소기간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4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9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5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11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30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10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8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