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간정산이 안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했는데
사장님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중간정산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간정산이 안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했는데
사장님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중간정산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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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노동조합 |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2.08.01 | 109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 2012.08.01 | 3339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2.08.01 | 163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2.08.01 | 2615 | |
임금·퇴직금 | 복잡한 회사 관계... 1 | 2012.08.01 | 1010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8.01 | 924 | |
기타 |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 2012.08.01 | 1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의 1 | 2012.07.25 | 174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12.07.25 | 3405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 1 | 2012.07.25 | 15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7.25 | 58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깁시한 1 | 2012.07.25 | 166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1 | 2012.07.25 | 1272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잔여임금 1 | 2012.07.25 | 15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 2012.07.25 | 194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1 | 2012.07.25 | 1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소송 1 | 2012.07.25 | 3300 | |
해고·징계 |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 2012.07.25 | 4162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하에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전체 재직기간(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누진제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30일치가 아닌 45일치등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수제(평균임금 30일치)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추후 실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