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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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 2013.01.26 | 244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9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 2013.01.16 | 17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6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4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 2 | 2013.01.08 | 16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3.01.07 | 20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 2013.01.03 | 31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01 | 136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30 | 1713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0 | 14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80 | |
임금·퇴직금 |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1.08 | 1144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통상시급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