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07.20 14:32

81197 번에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로 혹시 파견근무자가 2년을 다 채운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2년차에 만근은 아니지만

80%의 근무소정일수를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둔다면 연차는 총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15개 이외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로 계산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다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끝으로 그에 따른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간 근속을 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속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만 퇴직년도 11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 8할이 아닌 근속 1년이 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의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3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308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2029
»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2.07.17 2182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7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58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휴일·휴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2015.03.11 803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9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24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9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8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4.07.23 2681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