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쿠 2012.07.23 08:50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레스 회사의 기술개발 설계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번달 말... 그러니까 7.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하계휴가가 7. 29일에 잡혀있는 상태이구요.

만약에 이번주 마무리 하면서 31일에 퇴사 되는 것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과

31일 퇴사로 작성한 사직원을 휴가가 끝나고 출근하는 8. 2일에 제출했을시와

하계상여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두 가지 사항 모두가 미지급에 관련된어 지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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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4:41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전에 퇴직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아니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여금 지급일까지의 상여금 중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의 청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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