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mil 2012.07.23 08:5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2012.7.16.

퇴직금 중간정산일 2011.11.31.

퇴직금 산정기간 2011.12.01.~2012.07.15.

퇴직전 1개월 자율휴가 2012.05.01.~05.31 (임금 100%지급)

병가 2012.07.02.~07.15. (통상임금의 90%지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병가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퇴직전 1개월의 자율휴가기간도 제외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연가를 모두 쓰시고 퇴사를 하셨는데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2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특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자율휴가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근로와 임금 지급이 크게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게 되지만 유급휴직의 형태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한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우리 공사는 단체협약으로 퇴직 전 근로자에게 60일간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 기간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즉, 퇴직 전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외,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로제공의무를 60일 면제해주는 유급퇴직휴가기간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명시된 대상기간들은 수습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등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②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최장 25일까지 사용가능)라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③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퇴직휴가 사용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 또한 우리 공사에서는 퇴직휴가를 비롯한 유급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유급특별휴가 및 유급청원휴가 기간 즉, 장단(長短)이 상이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가,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약정휴가 중 퇴직휴가(조합원이 퇴직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와 유급청원휴가(본인 및 자녀 등의 경조사에 1일 내지 7일의휴가를 부여)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기간의경우 통상의 근로일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로서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 귀문의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시 유급으로 통상임금수준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여 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기간을 평균임금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 2007.01.10)

     연차휴가수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계동무명씨 2012.08.01 15:03작성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9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24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8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6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44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33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98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7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