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 2012.07.23 12:12

-소송목적 : 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해고사유 :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과정     : 가나다AM(주)에 상무보(미등기 임원,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근로자로 사료됨)로 근무하던 중, 가나다그룹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 12월경  임원들은 일괄사표(사직일자공란으로 함)제출 요구를 받고, 당시 대표이사(한**)의 지휘를 받아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2011년 1월 25일자로 선별적으로 정리해고(사직?)되었읍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는 임원3명이 해고(?)당했으나 그룹사의 임원이 발령받아 배치되어 실질적으로 인원감축효과는 없었읍니다.

-본인의 피해사실:
 

 그룹 주력사의 재무건전성과 실적악화등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시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실적상 전혀 문제가 없었읍니다


  정리해고시 50일 이전에 회사와 대화한 적이 없다
  회사는 해고자에 대한 진지한 구조노력을 한적이 없다
  회사는 해고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햇다(11개월 15일 정도 근무하였음)
  년차 및 월차수당을 받지 못햇다
  부당해고로 인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



***현재 본인의 상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개인회생중, 소득없음, 처와 별거 중 이혼절차진행 중)



-질문
1.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주요 쟁점사항
   ** 사실상 근로자해당 여부 (대표이사의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미등기 임원임)
   ** 일괄사표의 효력 여부 (회사의 요구에 반하기 힘든 상황임)
   ** 정리해고절차의 합법성여부 

3. 제가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인지요?

** 임금(복직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이상)?

** 복직

** 금전보상제(제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된다 하더라도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고기간동안에도 년월차, 퇴직금도 발생하는지요?

4.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5. 정리해고(11년01월25일)후 1년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효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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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2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일괄 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의 경우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무효소송의 목적은 원직 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시에는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적용되며 법원 소송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직 후 근로가 불가능하며 복직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비용등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효는 없으나 상당 기간 경과 후 해고무효소송 제기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봉동 2012.07.24 15:23작성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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