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park99 2012.07.23 14:18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계속 고용하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현재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매년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매월 1일, 1년에 15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년수에 따라 2년에 1일씩 추가하여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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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1년차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계약직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시 근속가산을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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