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심포니 2012.07.24 13:43

1년에 8할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가 15개라고 알고있습니다.

파견직일경우(2년근무가능)

1. 1년3개월 근무 후 퇴사시 , 연차사용3개 일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2개분지급이 맞는건가요(1년15개)

15개지급이 맞는건가요?(1년15개, 3개월3개)

2. 2년근무후 퇴사시에는 연차30개분에 관련하여 미사용갯수가 있을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시에는 1년15개에 대해서 지급하고 6개월치는 1년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잘못된거라면 1년15개분과 6개월 6개분을 합한 21개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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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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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5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년치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3개월치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1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1년 364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1일부족)에도 연차휴가는 1년치에 대한 부분(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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