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갓츄 2012.07.24 17:22

일시사역으로 1년계약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에도 1년계약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월정도 일했고, 앞으로 3개월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일시사역에게 책정된 퇴직금이 없다면서

계약서 쓸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를 바란다면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길래 (미안한 태도가 아니였음. 당연히 얘기하면 바꿔줄줄 알았다는 태도)

당연히 저는 부당하고 말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측이 퇴직금책정 안된다고 계속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저는 최대한 1년계약 끝내고 퇴직금 받고 싶은데..

만약 제가 원래 계약한대로 안되고 계약서 재작성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 시키면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추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떄에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49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6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3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60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80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0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82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