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m816 2012.07.24 17:59

2명의 직원 모두 입사일 2012. 04. 02입니다.

A는 7.24일 현재 4일의 연가사용

B는 7.24일 현재 3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올해 연가 발생일수와 2013년 연가발생일수, 2014년 연가발생일수가 궁금하며

연가를 모두 소진하면 도래하는 연도의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공제여부 궁금합니다.

(2012년 발생연가를 초과사용하면 2013년 연가에서 공제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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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 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4.2. 만1년되는 시점에서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된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4.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14.4.2.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선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2.4.2.-12.31.까지 일수) / 365(1년) * 15일을 부여한 후 201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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