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7.24 20:30

월~금 결근을했습니다. 급여 공제시 월~일 7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일 6일을 공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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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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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전체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토요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약정) 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 파업기간중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중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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