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결근을했습니다. 급여 공제시 월~일 7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일 6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 결근을했습니다. 급여 공제시 월~일 7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일 6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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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45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2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9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7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81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26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3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전체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토요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약정) 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 파업기간중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중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