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결근을했습니다. 급여 공제시 월~일 7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일 6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 결근을했습니다. 급여 공제시 월~일 7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월~금,일 6일을 공제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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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8.17 | 1349 | |
» | 근로시간 |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 2012.07.24 | 2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출근율과 관계없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전체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토요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약정) 주의 전부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 파업기간중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중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