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퇘 2012.07.24 20:46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12
임금·퇴직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2012.03.21 4901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5
임금·퇴직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8
임금·퇴직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76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75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75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7
임금·퇴직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53
임금·퇴직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47
임금·퇴직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45
임금·퇴직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5
» 임금·퇴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43
임금·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임금·퇴직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82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81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800
임금·퇴직 임금체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1.18 4800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80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