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퇘 2012.07.24 20:46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32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임금·퇴직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44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임금·퇴직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119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44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50
임금·퇴직 1인 사업장 퇴직 1 2011.02.07 11876
임금·퇴직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1
임금·퇴직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557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02
임금·퇴직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25
» 임금·퇴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5
임금·퇴직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 1 2011.07.11 5135
임금·퇴직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3019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