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그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그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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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 2012.11.22 | 2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8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2.11.09 | 1645 | |
휴일·휴가 |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 2012.10.30 | 3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4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308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9.04 | 4111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31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하는지.. 1 | 2012.08.31 | 1583 | |
휴일·휴가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12.08.27 | 2082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휴일·휴가 |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8.22 | 4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