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그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시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때
그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시에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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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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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