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이 2012.07.25 10:52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병의원입니다.

저희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임금만 매년 8월 연봉제를 채택 변동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체감에 따른 환자수가 급감 병원 수익률이 대략 -20% ~25%정도 급감해서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 -10%정도 연봉을 삭감해서 재 계약을 하자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부 직원이 연봉 삭감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거 같은데 이때 부당해고 등

다툼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정리해고 절차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3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98
»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6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5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51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9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55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9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90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2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18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