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25 11:06

출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4주째입원중입니다.

100% 상대차 과실로 난 사고로 아직 합의가 되지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고 상대측에 한달치 급여와 치료비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도 출근중 일어난 사고로 산재청구할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매달 교통비로 버스비요금으로 해서 출근일수 * 2천원을 받고 있고, 사고당시는 저의 자동차로 출근하던 길입니다

산재에 해당요건을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은데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되든 안되든 미출근부분에 있어 급여는 받지 못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하는등의 사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2012.08.20 2018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9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2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820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20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8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35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62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