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i620 2012.07.25 12:59

안녕하세요.또다시 상담글 써 봅니다.

예전에 도움주셨던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근로형태변경에 따른 임금 계산문제입니다.

최근까지 사내하도급으로 일하다가 8/1부로 파견근로로 바뀝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은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업자와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8월부터 7월까지 파견근로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사무실과 저의 계약기간도 8~다음해 7월입니다.  그리고 임금지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임금형태는 기본급,잔업비,보너스400%였는데, 변경은 기본급,잔업비,보너스560%와 기본급,잔업수당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문제는 5월부터 기본급과 보너스는 적용하는데 변경된 잔업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견은 지난 5~7월까지는 기존의 임금형태와 3개월분의 보너스 100%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월부터 변경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5~7월까지의 잔업비도 소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저희 사무실은 변경 기본급만 소급해 주고 잔업비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기존의 임금형태라면 5~7월분의 보너스지급이든지,새로운 임금형태를 적용시 5~7월의 잔업비소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 적용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기 때문에 7월 임금 인상 결정이후 소급 적용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임금 인상 당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잔업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월 실제 20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기본급 상승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장근로수당 또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면(또는 실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급적용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잔업비 및 보너스의 계산 방법등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산 방법에 따라 재산정된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후 입사 1 2012.08.31 1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휴일·휴가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1 2012.08.30 9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2
해고·징계 처벌규정 1 2012.08.30 1146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3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7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3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