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2.07.25 15:02

퇴직금은퇴사시지급기간은언제인지궁금하며지급이안됄시 얼마지나서청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9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2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820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20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8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35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62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820
해고·징계 상담합니다. 1 2012.08.16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