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퇴사시지급기간은언제인지궁금하며지급이안됄시 얼마지나서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은퇴사시지급기간은언제인지궁금하며지급이안됄시 얼마지나서청구할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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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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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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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7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40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820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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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