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2.08.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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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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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1.1. 부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입사 당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서면교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이며 갱신된 근로계약부터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형태가 수시로 변동된다면 해당 근무 형태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명절, 회사창립기념일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2일 사용시 3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하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까지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방식 또한 위법합니다.)

    4.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5. 휴일근로시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임의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할 떄에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판단할 떄에 휴일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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