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걸 2012.08.02 15:24
퇴직을 하려는데 여지껏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못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려합니다

2003년 8월20일에 입사를 했고 2012년 8월말경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인원은 10명이고,

5인이상이 된 시점은 2006년 3월20일부터입니다.

 

2006년까지는 토요일 격주 휴무였고,

2007년부터 주 40시간제를 적용했습니다.

 

2008년 4월1일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 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그대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7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몇년도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2.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3.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은 얼마나 포함해서 정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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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8.20 - 2004.8.19. 출근율에 의해 2004.8.20.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발생.
    2004.8.20 - 2005.8.19. 출근율에 의해 2005.8.20.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발생.
    2005.8.20 - 2006.8.19. 출근율에 의해 2006.8.20.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발생.
    2006.8.20 - 2007.8.19. 출근율에 의해 2007.8.20. 연차휴가 14일 발생 2008.8.20. 수당 지급 (소멸시효경과)
    2007.8.20 - 2008.8.19. 출근율에 의해 2008.8.20.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20. 수당 지급 (소멸시효경과)
    2008.8.20 - 2009.8.19. 출근율에 의해 2009.8.20.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8.20. 수당 지급
    2009.8.20 - 2010.8.19. 출근율에 의해 2010.8.20.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8.20. 수당 지급
    2010.8.20 - 2011.8.19. 출근율에 의해 2011.8.20.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2.8.20. 수당 지급 (평균임금산정시포함)
    2011.8.20 - 2012.8.19. 출근율에 의해 2012.8.20.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2.8.31. 퇴직시 수당 지급
    2012.8월 말 퇴사시점에서는 2010.8.20.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이 소멸시효 경과(3년)로 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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