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12.08.02 15:44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경력 인정해서 연차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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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타이퍼워니 2012.08.02 18:09작성

    제가 알고있기론 연차는 계속근로년수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력으로 입사했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협이나 취업규칙상으로 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근속년수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주어야겠지요?

  • 상담소 2012.08.0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스타이퍼워니"님의 답변과 같이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신규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력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신규입사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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