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해결해보자 2012.08.02 16:45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한 역사를 공사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도 길지도 않고 소규모 공사였습니다.

시공또한 직영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아는 사장이다보니

좀더 열심히 하고 신경쓰면서 시공하고 마감하였습니다.

12년 5월 초에 공사하여 저번주에 겨우 인건비 반만 받았습니다.

무려 2-3개월 동안 무진장 전화해서 말이죠

솔직히 제 전화비만 인건비 하루 정도 날린 기분이죠

공사를 해놓고 사정사정해야 겨우 3개월넘어서 반만 주고

나머지반은 기약도 없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다가 이렇게 휼륭한 곳이 있어서 바로 가입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직영처리해서도 자기일처럼 해준 고마움을 모를망정 인건비도 제떄에 해결도 못해주고

사업자 찾아보니 그사람 명의도 아니고 다른사람 명의도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띄울까 했는데 반은 받고 반은 못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전화를 안받고 문자는 받더라고요 참나..

악덕업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 공개좀 해놨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이럴떄는 진정서로 넣어서 3자대면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여러 글들을 읽게 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소규모라 (그것도 인건비 차감해달래서 차감했습니다 )

무작정 기다리며 그사람이랑 얘기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노동청에 의뢰해보는게 나을까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신뢰를 잃어서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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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노동청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인터넷 또는 우편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2회 또는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하며 노동부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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