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강 2012.08.02 18:05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품제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은12년8월8일이구요 일용직으로 되어있구요. 처음에는 1톤탑차 배송으로 150만원월급제로 시작해서 몇달지나서 공무일을 봐달라고 해서 170월급을 받다가 몇달전 공무과장으로 하자더군요 그러면서 연봉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연봉으로 한달190으로 하자더군요 그냥일할때도 공무일이다 보니 야간작업으로 8만원을 계산해주면 그의 차이가 나지않고 일때문에 더 손해가는 기분이었지만 회사가 장사가 안되는 시기다 보니 그래 어려우니 해주는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 며칠 고민을 하다가 사인을 했습닏다 일하는 시간은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며 주6일입니다. 근데 얼마전 7월10일경 일을하다 넘어져서 어깨와 골반에 통증이 와서 다음날 쉬고 11경 병원에 같더니 두곳다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되었고 얼마안되는 돈이니 회사에서 그냥 부담해달고 했더니 그때보터 이상해지더군요 사장님이 못해준다고 왜 그걸 자기가 해주어야 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정이 상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산재처리로 해달라고 했더니 산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산재처리 하고 다시 출근하면 자기가 언재던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길하더군요:: 병원에 산재신청을 하고 입원을 했지만 계속아파서 입원10일째 하도 아프다니까 의사가 초음파를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어깨 큰인대가 찢어졌더군요 엠알아이찍어보고 많이 찢어졌어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일단 팔이 조금 나은거 같고 별다른 치료가 없는 상태가 24일퇴원을 하고 일을 하지말고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7월31일까지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어깨가 아직도 아프고 힘이 안들어가지만 회사에 미안한것도 있고 해서 8월1일출근을 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봉을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이 하는 말이 퇴직금에 제가 병원에치료받으면서있었던 기간을(무노동 무인금)이란걸 적용해서 퇴직금이 턱없이 작게 나올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깨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저에게 월급은그대로 하고 배송에 공무일까지 보라고 하더군요 그건 좀 힘들다니까 그럼 그만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도 회사를 처음다니다 보니 낮에 일하고 풀로다음날 새벽4-5시까지 일하고 그대로 다시 정상 출근까지 해가면서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번10일까지만 일을하고그만둘까합니다::: 황당하다보니 부장님이 알아보라더군요 퇴직금문제와 시간외수당까지 사장이 그런식으로 한느데 정당한것은 다받아라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경우 퇴직금문제와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그리고 초반에는 야간수당으로 8만원을받았지만 두어달은 안받았는데 산재처리도 아직확정되지도 않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회사는 근로자의날도 일을하고 명절은 당일만쉬고 휴가또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8.0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부분을 먼저 해결을 한 이후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등을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7.26.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치료받는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니키강 2012.08.03 12:55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계산법이 안적혀있어 다시 한번 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2.08.23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2012.08.22 3175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기타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8.22 4989
임금·퇴직금 상담신청 1 2012.08.22 889
기타 퇴직처리지연 1 2012.08.22 3398
근로계약 퇴직일 1 2012.08.22 1606
연차계산 방법문의 1 2012.08.22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2.08.22 128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8.22 9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2.08.22 1428
휴일·휴가 주 44시간제 시행업체의 연,월차관련 1 2012.08.22 2691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71
임금·퇴직금 훈계받은 사직서 제출후의 절차??? 1 2012.08.22 1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8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문의 1 2012.08.21 2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8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56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 최저임금계산 2012.08.21 2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