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와르 2012.08.02 21:08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급. 식대. 연월차 수당을 포함

*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 근로 시간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소정 근로 시간외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직급, 업무의 형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하게 결정하며, 개별적 상호합의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증자료가 마땅히 없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카드가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매일 퇴근할때마다 수첩에  퇴근시간만 적어놓거든요. 

정말 늦게 야근할 경우는 집에 택시를 타고 가기때문에 영수증 정도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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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근로에 따른 임금이 발생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증자료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료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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