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2.08.03 16:4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에 포괄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1,800,0000  /   상여금  450,000(기본급의 25% 일률절 정기적)   / 직책수당 100,000

이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위한 시급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떡해 하는 지 몰라서요

시간은 연장 주당 10시간   /   한달 24시간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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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가산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통상시급에서는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1,800,000 + 100,000) / 209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 9090.90

    주당 10시간 연장근로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0시간 * 365 /7/ 12 = 43.4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9090.90 * 43.4 * 1.5(연장가산)
     휴일근로수당 9090.90 * 24 * 1.5(휴일가산)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 + 450,000 + 100,000) / 209 = 2,350,000
    2,350,000 / 209 = 11,244.01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위의 계산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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