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에 포괄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1,800,0000 / 상여금 450,000(기본급의 25% 일률절 정기적) / 직책수당 100,000
이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위한 시급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떡해 하는 지 몰라서요
시간은 연장 주당 10시간 / 한달 24시간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에 포괄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1,800,0000 / 상여금 450,000(기본급의 25% 일률절 정기적) / 직책수당 100,000
이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위한 시급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떡해 하는 지 몰라서요
시간은 연장 주당 10시간 / 한달 24시간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시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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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담신청 1 | 2012.08.22 | 889 | |
기타 | 퇴직처리지연 1 | 2012.08.22 | 3398 | |
근로계약 | 퇴직일 1 | 2012.08.22 | 1606 | |
연차계산 방법문의 1 | 2012.08.22 | 1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2.08.22 | 128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기준 1 | 2012.08.22 | 12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8.22 | 9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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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2.08.21 | 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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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가산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통상시급에서는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1,800,000 + 100,000) / 209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 9090.90
주당 10시간 연장근로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0시간 * 365 /7/ 12 = 43.4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9090.90 * 43.4 * 1.5(연장가산)
휴일근로수당 9090.90 * 24 * 1.5(휴일가산)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0,000 + 450,000 + 100,000) / 209 = 2,350,000
2,350,000 / 209 = 11,244.01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위의 계산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